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.
이를 위해 협약 제15조와 제18조에 따라 ‘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기금’이 만들어졌다.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원에 따른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이다. 이 기금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기금은 세계유산지역의 보호를 위한 당사국 활동을 보완한다. 세계유산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한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.
[국제지원의 유형]
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은 긴급 지원, 예비 지원, 기술 협력, 훈련 및 연구 지원, 교육·정보·인식 제고 지원 등 다섯 가지 지원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.
- 1) 긴급 지원 :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자연적·인위적 현상 때문에 피해 위험이 임박한 지역을 대상
- 2) 예비 지원 :
- ① 잠정목록을 준비 내지 갱신하거나 잠정목록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
- ② 세계유산목록 신청 준비
- ③ 훈련과정의 개최와 관련된 신청을 포함해 기술 협력 준비(세계유산 국제전략, 대표성 강화, 유산지역 다양성 증가 필요성 등으로 인해 예비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.)
- 3) 기술 협력 : 세계유산지역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와 장비 파견. 지원 수요와 배분액 면에서 국제적 지원 가운데 가장 큰 몫을 차지.
- 4) 훈련 및 연구 지원 : 세계유산의 확인, 보호, 보존, 홍보, 기능 회복 등의 분야에서 모든 수준의 담당자 훈련 또는 세계유산지역에 필요한 연구와 과학적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 및 연구 지원
- 5) 교육·정보·인식 제고 : 세계유산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목표. 인쇄물 발간, 번역, 정보 자료 보급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