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유산 등재절차
세계유산 등재절차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.
단계별 절차를 살펴보자.
잠정목록 등재
-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유산을 잠정목록(Tentative List)에 가급적 1년 전에 등재해야 함. 잠정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유산은 세계유산으로 신청 불가
- 특별한 심사 절차 없음.
- 잠정목록은 당사국이 앞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할 유산의 예비목록 성격 보유. 수시로 갱신 가능.
본 신청서 제출
- 예비 신청서 접수 : 매년 9월 30일
– 최종 신청서 제출 전 미비사항 검토, 보완 기회 제공
- 본 신청서 접수 : 매년 2월 1일
–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, 2월 1일을 넘겨 접수되는 신청서는 차기 연도로 이월됨.
– 2월 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 기구에 현지실사 의뢰
자문기구의 현지 실사 및 평가
- 문화유산 :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(ICOMOS)
- 자연유산 : 세계자연보전연맹(IUCN)
- 복합유산 : ICOMOS, IUCN 공동 조사
- 현지조사 실시 : 통상 당해 연도 하반기에 자문 기구의 전문가가 신청국을 방문, 유산의 보존 현황 및 가치 현지 조사
- 평가의견 제출 : 자문 기구는 현지조사 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,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 제출ICOMOS와 IUCN의 심사절차는 아래 <표 1>, <표 2>참조
- 각국정부
- 1)세계유산 잠정목록 제출
- 가급적 정식 신청서 제출 1년까지
- 2)세계유산 등재 정식신청서 제출
- 매년 2월1일 마감 / 연간 2점이내
- 사진/비디오 등 관련 자료 제출
- 세계유산 등재신청
- 세계유산센터
- 1)신청서 접수 및 검토
- 2)자문기구에 평가 의뢰
- 문화유산 : ICOMOS
- 자연유산 : IUCN
- 복합유산 : ICOMOS/IUCN
- 신청유산 평가의뢰
- ICOMOS / IUCN
- 1)당해년도
- 신청국에 전문가 파견, 현지조사, 보고서작성
- 2)다음해 1월
-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권고사항을 결정하는 내부회의 개최
- 평가결과 송부
- 세계유산위원회 등재결정
- 자문기구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세계유산 등재, 보류, 반려, 등재 불가 결정
- 통상 매년 7월 개최
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
- 회의 개최 시기 : 매년 6월말에서 7월 사이
- 세계유산위원회 심의 및 신규 세계유산 최종 결정
세계유산위원회 - 결정사항, 내용, 비교에 관한 내용입니다.
결정사항 |
내용 |
비교 |
등재 |
세계유산 등재 |
극히 예외적인 경우(이스라엘-아랍간 유산 등)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등재 |
보류 (Referral) |
일부 미비한 자료가 있어 다음 해 2월 1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필요
자료 보완 시 차기 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
|
자료 보완시 당해 또는 차기년도 회의에서 등재가능성 높음 |
반려 (Deferral) |
등재 신청서상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심화연구 또는 신청서 수정 필요 |
원칙적으로 현지 재조사 |
등재 불가 |
등재 불가 |
같은 유산 재신청 불가 |
ICOMOS 심사절차
- 각국의 세계유산신청서 제출
-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
- ICOMOS 세계유산사무국
- ICOMOS 국내위원회 / 관련전문가
- ICOMOS 국제 전문위원회 / 관련전문기관들
- 서면 검토 / 전문가 현지실사 보고서
- ICOMOS 세계유산 사무국
- ICOMOS 전문가 그룹
- ICOMOS 세계유산 패널회의
- 세계유산위원회에 ICOMOS 보고서 제출
IUCN 심사절차
- 각국의 세계유산신청서 제출
-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
- IUCN 세계유산사무국
- 외부전문가 검토 / UNEP 세계보존 모니터링센터 검토
- 현지조사 / 관련기간 개인자문
- IUCN 세계유산 패널회의
- 세계유산위원회에 IUCN 보고서 제출